선금지급조건 제4조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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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
2.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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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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