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2조 (권리와 의무의 확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채권보전ㆍ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서 수락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락한 사항을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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