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8조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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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금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액을 산출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금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액을 산출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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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기가 수회로 나누어진 분할 납품계약에 있어서 당초 선금을 지급할 때에 계약이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기의 물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청구한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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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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