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 이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형태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단기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2.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또는 총부기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
3.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계약금액
4.단가계약 :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에 의한 물품납품통지서 발주금액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금의무지급률(이하 "선금의무지급률"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한다.
1.「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동법 제6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선금의무지급률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후에 자체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⑪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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