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9조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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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4.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6.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ㆍ기납 부분의 대가 또는 납품대금(다른 계약의 이행 대가를 포함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을 우선 상계하고 지급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6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이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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