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6조 (채권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선금 지급 청구일)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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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이행기간만큼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선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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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