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10조 (조건에 대한 법률적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이 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로 판단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기명 날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의 위임에 의한 사용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단, 선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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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신청 및 지급제6조 · 채권확보제7조 · 선금의 사용제8조 · 정산제9조 ·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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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