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10조 (조건에 대한 법률적 합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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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이 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로 판단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기명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은 이 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자의로 판단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기명 날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의 위임에 의한 사용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단, 선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서류를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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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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