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7조 (선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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