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0조 (자료수집 및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제9조에 따른 연계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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