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4조 (비상방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비상방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비상방류를 요청받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방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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