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 (홍수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거나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별표3에 따라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제6조)
[별표 3]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제6조) 구 분 | 댐 종류 | 댐 명 | 홍수기 제한수위 (EL.m) |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 (EL.m) 한 강 수 계 | 다목적댐 | 소양강댐 충 주 댐 횡 성 댐 | 190.3 138.0 178.2 | - - - 한 강 수 계 | 수력발전댐 | 화 천 댐 춘 천 댐 의 암 댐 청…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