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계운영"이란 수계별로 댐, 보,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 및 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준지점의 유량과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기준지점"이란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홍수예보지점과 하천수 사용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하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을 말한다.
3."홍수기"란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갈수기"란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시설관리자"란 별표1에 따 른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관계기관"이란 별표2에 따른 수계 내 시설관리자와 이와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계운영 대상 시설
수계 | 다목적댐 및 용수댐 | 수력발전댐 | 보 | 둑높임 및 농업용 저수지(5백만톤이상) | 물사용 시설1) | 기타2) 한 강 수 계 | 소양강댐 충주댐 (조정지댐포함) 횡성댐 광동댐 |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괴산댐 팔당댐 도암댐 |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 반계, 궁촌, 추평, 좌운 개운, 용당, 용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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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협의회 구성
Ⅰ. 중앙 협의회 구분 |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구분 | 위 원 장 | 부위원장 | 물관리 관련 정부부처 | 수계별 협의회 정부간사 | 시설 관리자 중앙 | 물관리정책실장 | 수자원정책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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