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8조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저수량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저수량 활용)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하여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된 물, 물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저수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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