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별 시설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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