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5조 (연계운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계운영의 원칙)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하천의 기능 보전과 효용을 증진하고 홍수, 갈수 및 수질악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 모든 국민이 수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을 고루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별표1에 따른 시설들을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계운영 대상 시설
수계 | 다목적댐 및 용수댐 | 수력발전댐 | 보 | 둑높임 및 농업용 저수지(5백만톤이상) | 물사용 시설1) | 기타2) 한 강 수 계 | 소양강댐 충주댐 (조정지댐포함) 횡성댐 광동댐 |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괴산댐 팔당댐 도암댐 |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 반계, 궁촌, 추평, 좌운 개운, 용당, 용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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