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9조 (연계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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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분기별, 월별 연계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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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분기별, 월별 연계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1.연계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2.시설의 목표수위 및 방류계획에 관한 사항
3.물 사용 시설의 물 사용실적 및 계획
4.댐과 보의 수면 상황 및 수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5.적정한 수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연계운영의 실적에 관한 사항
7.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9.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②연간 및 분기별 운영계획은 수계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③시설관리자는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별표1의 각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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