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3조 (운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연계운영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댐, 보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시설관리자 : 월별 저수위, 유입량, 방류량, 발전량 등 운영실적
2.물 사용 시설관리자 : 월별 사용량, 월평균ㆍ최대ㆍ최소사용량 등 운영실적
3.그 밖의 운영자료
②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 결과 연계운영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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