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15조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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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중앙과 수계별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중앙과 수계별로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중앙협의회에 한한다) 및 위원은 별표2에 따라 구성한다.
③민간전문가는 중앙과 수계별로 5인 내외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수계별 협의회의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수계별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수계별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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