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시행령 제8조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②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제2항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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