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3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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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3.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4.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한 통보
5.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6.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반려 통지
7.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8.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반려 통지
9.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10.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1.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12.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13.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업무
15.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6.영 제42조의6제1항 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17.영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18.법 제38조의2 제7항 및 영 제42조의8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지원에 관한 업무
19.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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