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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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2.법 제38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3.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4.법 제38조의4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5.영 제8조의2제10항에 따른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검토한다.
1.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결과
2.영 제42조의7제7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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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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