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7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규제부처 협의 결과 부가조건이 추가 또는 강화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규제특례 등 변경 신청서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정 2024. 01. 18.> |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정 2024. 01. 18.> | ■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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