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5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의 최소화를 위한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사업ㆍ실증계획의 이행 현황
2.심의(허가)조건 준수 여부
3.심사기준의 충족여부
4.사고발생(위험성) 여부 및 손해배상
5.사업현황 보고
6.정산
7.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ㆍ실증의 사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