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원회"라 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영 제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의2.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의3.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신속처리"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말한다.
4."실증특례"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관계기관"이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지원기관"이란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8."사업자"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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