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6조 (이용자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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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앱, 실증장소의 안내판,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앱, 실증장소의 안내판,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1.사업자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사실(임시허가서 또는 지정서 사본 게시) 및 그 유효기간
2.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내용
3.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이용 안내 및 이용시 유의사항
5.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계획의 내용
6.이용자 문의 및 대응에 관한 절차와 방법
7.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한 안내
8.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②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공지할 것을 권고해야 하고, 사업자의 공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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