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영 제8조2제1항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
2.회의록 작성
3.회의결과의 통보
4.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계획 통보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5.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 판단을 위한 신청 안건의 송부
6.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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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제11조 · 위원의 제척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