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0조 (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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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공항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항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현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항특수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결과 별표 3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배출가스관리 점검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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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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