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3조 (공항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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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ㆍ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ㆍ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강우시 공항의 계류장 등에서 초기 강우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항의 비점오염 저감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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