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9조 (온실가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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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감축ㆍ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ㆍ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온실가스관리)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감축ㆍ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ㆍ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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