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운영자, 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청장’이라 한다)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및 「에너지법」등 에너지 관계 법령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온실가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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