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2조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매년도 4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계획 및 실적 분석
1. 추진실적 가. 잘된 점 나. 미흡한 점 2. 추진계획 가. 보완사항 나. 향후 검토사항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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