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0조 (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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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
2.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
3.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
4.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
5.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6.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
7.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8.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9.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10.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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