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8조 (환경질측정망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환경질측정망 등 운영) 공항운영자는 필요시 대기질, 실내공기질, 수질 등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동측정망 및 대기질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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