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1조 (공항대기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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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주변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되, 별표 6과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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