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9조 (측정기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김해국제공항
4.제주국제공항
5.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
(공항명)-(조업사명) | ( )월 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제15조제4항 관련) (공항명)-(조업사명) | ( )월 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제15조제4항 관련) (공항명)-(조업사명) | ( )월 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제15조제4항 관련) (공항명)-(조업사명) | ( )월 제․방빙…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항 차량 배출가스 관리 및 점검방법
1.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공항에 대하여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등의 기구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용 측정기기는 법정 정밀도 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공항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공항운행차량 100대 이상 보유한 공항 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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