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9조 (측정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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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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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
1.인천국제공항
2.김포국제공항
3.김해국제공항
4.제주국제공항
5.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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