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6조 (환경시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항공기운영자 환경 시설 현황
(00.1.1~12.31)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공항명 | 종별 | 처리 방법 | 배출량 (㎥/일) | 처리용량 (㎥/일) | 배출기준 | 배출기준 | 배출기준 | 설치 일자 | 설치위치 공항명 | 종별 | 처리 방법 | 배출량 (㎥/일) | 처리용량 (㎥/일) | BOD | COD | SS | 설치…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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