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14조 (항목의 개설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누리집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ㆍ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