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16조 (자료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자료실명제) 누리집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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