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15조 (항목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익명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목관리자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등에 게시한 내용의 수렴된 의견을 검토ㆍ정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