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18조 (영문누리집 자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누리집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누리집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국제협력담당관은 각 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해당 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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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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