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19조 (게시물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2.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4.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5.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누리집 게시물 삭제대장
[별지 제2호서식] 누리집 게시물 삭제대장 항목명 | 게시물 제목 | 삭제근거 | 등록일 | 삭제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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