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24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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