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7조 (누리집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누리집 구축) 관리책임자가 누리집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누리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4.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준수
5.이용자의 문의 등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
6.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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