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누리집"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정보 등을 내용으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s://www.kmcc.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표한다.
2."누리집 운영ㆍ관리"란 누리집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누리집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게시물"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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