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22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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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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