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8조 (누리집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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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누리집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누리집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누리집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누리집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누리집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누리집 홍보에 관한 사항
4.기타 누리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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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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