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8조 (누리집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누리집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누리집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누리집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누리집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누리집 홍보에 관한 사항
4.기타 누리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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