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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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누리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누리집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누리집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기타 누리집 운영 및 관리 관련 부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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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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