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0조의2 (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 등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출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 정도 등 연구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연구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 진행 상황 보고를 전제로 승인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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