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회의 참석 등 위원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ㆍ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승인ㆍ조건부 승인ㆍ보완 후 재심의ㆍ반려 등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승인된 연구ㆍ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이해상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심의 및 회의 참석
2.연 1회 이상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
3.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승인된 연구과제의 조사ㆍ감독 참여
4.그밖에 위원회 위원으로써 요구되는 사항
⑥신임 위원은 위원으로 의결권을 갖기 전에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정규 심의를 1회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의 2년 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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