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ㆍ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정규심의를 거쳐 승인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전문적 심의 지원을 위하여 각 패널에 전문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